2023년 1학기 개학과 함께 방역수칙을 업데이트합니다.

작성자
그루터기
작성일
2023-02-18 13:59
조회
1255
안녕하세요 그루터기입니다.

변화하는 사회분위기와 방역수칙에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.
2023년 개학과 함께 변화될 방역수칙을 안내합니다.
본 방역수칙은 개학식 날부터 적용됩니다.
자유롭지만 방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, 건강에 유의하는 일 년이 되면 좋겠습니다.

변화와 함께 근거도 파일로 함께 게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항상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가 있어 고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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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칠보산자유학교 2023년 2월 방역수칙 업데이트


. 마스크

※ 23년 1월 30일 기준 변경

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 및 일부 적극 권고로 변경됨

-권고: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.

※ 안내 상황

-마스크: 전체아침열기, 자치회의(전체가 모일 시), 음악, 민요, 음식살림 및 음식조리가 필요한 수업, 전체가 모이는 행사 상황(예: 개학식, 입학식, 회장단선거 개표 등), 이동수업 및 여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, 공공시설 이용(관내 방역수칙에 따름)

-가림막: 식사, 악기선택-오카리나와 하모니카

-환기: 정기적 교실 환기, 전체가 모이는 행사 전후 등 수시로 진행

-소독: 일상적 소독 유지, 소독티슈 사용

-체온측정: 가정에서 합니다, 학교에서는 증상이 있을 시 시행.

※ 방향

-학교상황에 맞춰 기본에 충실하도록 방향을 설정한다.

-기본 방역수칙을 바탕에 두고, 꼭 필요한 상황을 구체화하여 안내한다.

-마스크는 안내된 상황 이외에서는 착용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한다.

-아직 해제가 아닌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.

. 확진 시 및 동거가족 대응

※ 2023년 코로나19 대응 기준은 사회 통용방식을 따른다.

※ 확진

-의료인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

-7일 격리

※ 동거가족 확진 시

-확진 소식이 닿는 즉시 담임교사와 소통 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한다.

-이미 등교했을 때: 담임교사에게 동거가족 확진 사실을 알린다. 어린이는 공간을 분리하고 자가키트 및 체온측정을 한다. 부모와 의논하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한다.

-동거가족 확진 시 3일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본인이 음성이면 결과 공유 후 등교 가능하다.

-학교에서는 동거가족의 격리 해제 시점까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다.

-확진된 동거가족의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키트로 검사하고, 결과를 담임교사와 공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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